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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내용증명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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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우편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이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이는 통지, 청구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의 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많이 이용되며,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절차를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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