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개인회생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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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 내지 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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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개인회생절차신청자의 부채액의 한도 |
12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 |
» | 개인회생제도란? |
10 | 한정승인(限定承認) |
9 | 사실혼(事實婚) |
8 | 동시이행의 항변(同時履行의 抗辯) |
7 | 약관(約款) |
6 | 상계(相計) |
5 | 유치권(留置權) |
4 |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