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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개인회생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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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 내지 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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