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사실혼(事實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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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실혼(事實婚)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그러므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約婚, 혼인의사는 없이 경제적원조를 하며 성관계를 지속하는 妾關係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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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개인회생절차신청자의 부채액의 한도 |
12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 |
11 | 개인회생제도란? |
10 | 한정승인(限定承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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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동시이행의 항변(同時履行의 抗辯) |
7 | 약관(約款) |
6 | 상계(相計) |
5 | 유치권(留置權) |
4 |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