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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이혼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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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한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혼심판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 부터 14일이내에 또는 판결정본의 송달전에 항소할수 있습니다.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를 제기한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1월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르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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