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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협의이혼신청장소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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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 군 법원 호적과(호적계)에 이혼확인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3통 :읍, 면,시, 구청이나 동사무소,인터

넷, 법원에 비치


2. 이혼(친권자지정)신고소 3통


3. (남편의)호적등본1통: 읍, 면, 동사무소, 시청, 구청


4. 주민등록등본1통(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읍, 면, 동사무소


5.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6.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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