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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협의이혼의 의사는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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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의사는 이혼신고소를 작성할 당시, 법원에서 확인을 받을 때, 구청등에 의하여 이혼신고소를 접수할 때 모두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라도 어느 당사자가 이혼의 의사가 없다면 제판상 이혼으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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