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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조정이 성립되고 난 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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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조정전담판사와 조정위원들의 제안을 받아 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며 이로써 이혼은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2주후에 당사자나 변호사 사무실에 조정조서가 송달되며 위 조정조서를 수령한뒤 법원에 상대방에게 조정조서가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한뒤 송달되었다면 이를 확인하는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조정조서 원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이혼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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