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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조정에 응할 마음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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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을 한 본인이건 상대방이건 조정위원의 조정내용에 응할 마음이 없으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거나 아예 재판회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있으면 조정기일 전에 조정이 성립될수 있는지 여부를 전화로 미리 상의한후 그에 맞게 조정기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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