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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조정을 취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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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정이나 강제조정이 성립된후 이의신청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혼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돌이킬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도 이혼이 이미 성립하였으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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