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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이혼의 효력발생의 시점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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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의 경우 이혼판결이 선고 되었다 하어라도 이혼판결문이 송달되고 난 뒤 2 주일이 지난 다음까지 원, 피고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혼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혼할 마음이 없어지더라도 이를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결확정과 동시에 이혼으로서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며 단지 과태료만 부과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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