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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다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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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빌린 상가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서 방 2개와 주방을 만들어 생활하면서 같이 다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이리로 해두고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지용도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데 영업공간에 약간의 공간만 만들어서 살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로 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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