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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상속포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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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4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1순위는 죽은자의 직계비속(아들, 딸), 2순위는 죽은자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3순위는 죽은자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4촌형제들) 입니다.

1순위에서 상속받을 자가 없으면 2순위로 넘어가고, 2순위에 없으면 그 다음순위로 순차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동일한 순위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한편 어머니는 1순위, 2순위의 상속에 참여하여 다른 자들의 1.5배를 가지게 됩니다.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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