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상속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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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지않겠다고 하는 것을 상속의 포기라고 하는데 상속이 시작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그 재산은 다른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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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상가임대차보호법 |
92 | 임대차 보호법 |
91 | 상속포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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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상속의 승인 |
88 | 상속포기계약 |
87 | 간통 고소장 |
86 | 고소(告訴)의 취소(取消) |
85 | 간통죄 |
84 | 보증금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