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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상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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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속의 승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속을 받는 것이 오히려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의 승인은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으로 나눌 수 있다.

* 단순승인 - 죽은 이의 재산과 채권,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것으로 물려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면 상속받은 이는 본인의 재산을 사용해서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 만약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한정승인 -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죽은 이가 만든 채무를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그 이상 책임을지지 않아도 되고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빚을 갚고 남는 재산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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