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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자동차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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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절차 및 집행방법은 부동산공유지분의 경매에 관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기타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자동차가압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공유지분의 가압류는 법원이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 가압류기입의 등록을 촉탁함으로써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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