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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자동차 가압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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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값나가는 동산으로서 채권보전을 위한 주요 대상물이 되고 있습니다.
동산이지만 유체동산 집행과는 달리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등록을 함으로써 가압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집행권원을 얻은 후 인도 명령에 의해 실효적으로 인도집행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강제 집행 경매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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