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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개인파산 신청시 유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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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시 얻는 이익 -

1. 면책 기회는 파산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파산자만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지 않으면 면책도 없습니다. 지금의 열악한 상황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2.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 따라서 신분상의 제한 역시 10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말입니다.
물론 10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채무자에게는 파산으로 인한 신분상의 제한이 그리 고통스러울 정도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니 잊고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10년은 쉽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3. 문제가 되는 것이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채무를 면제받게 되는지인데 파산제도가 활성화된지 얼마 되지 않아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까지 나온 바는 없으나 법조인들은 10년 후 복권시 잔존채무 면제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즉 채권이라는 것은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상사채권은 5년, 민사채권은 10년입니다.) 파산선고까지 받은 채무자에게 계속해서 채권을 추심하고 소송을 제기할 채권사가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채권사가 돈이 없어 파산을 한 사람에게 자기돈을 들여(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상 청구, 즉 소송등을 하여야 하면 이에는 변호사비용등 만만찮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부실 채권을 관리하겠냐하는 것이지요.
그렇듯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권사들도 채권의 회수를 현실적으로 단념하게 될 것이고 그러는 와중에 10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려 휴지조각이 될 공산이 크다는 의견입니다.


4. 파산선고시 추심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숨기고 파산할 경우 사기파산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파산 신청자는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파산합니다.
또한 법원은 이를 조사하여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법원으로부터 재산이 없음을 확인 받은 파산자에게 들러붙어서 빚갚아라! 안갚으면 강제집행할꺼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 불이행 상태로 있으면 재산 빼돌리고 안갚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허나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심리에 들어가면 법원을 통해 파산자에게 재산이 없음을 확인 받는 셈이 됩니다.
빼돌려 놓고 안갚는 채무자가 아닌 없어서 못갚는 채무자임을 사법부라는 곳을 통해 대외적으로 확인 받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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