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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종교인이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5. 1.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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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종교인이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5. 1. 1.부터 시행
 
그동안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사례금 등도 과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켰습니다(위 시행령 제41조 제10).
 
또한 위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받은 금품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위 시행령 제87조 제1호 라목).
번호 제목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1. 28. 시행
7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거래 당사자의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되어 2014. 7. 29. 시행
6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25%로 낮추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
5 [도로교통법]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1. 23. 시행
4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의 대체휴일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1.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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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소기업자 생산제품의 수의계약기간을 확대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확대하며, 부정당업자의 장기계속계약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1. 23. 시행
1 [주택법 시행령]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를 한정하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13. 12.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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