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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공장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기한을 완화하고,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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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공장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기한을 완화하고,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내용으로 개정.
 
o 공장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기한 완화(11조제7항제1)
공장 건축허가의 취소기한과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기한이 다름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되,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o 가설건축물의 원칙 허가(20)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경제활동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가설건축물이 4층 이상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하도록 하여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법제처 제공 자료 참고>
번호 제목
3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현행법상 금융채권에만 적용되는 채권추심자 범위를 상거래 채권을 양도받은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 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36 [건설산업기본법]공공 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업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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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대기업과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33 [주차장법]기존 시설물 내부, 인근 부지 및 새로 확보된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위치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
3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에게도 대부계약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이나 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요구,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및 영업지역 침해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
30 [공인중개사법]중개사무소 폐업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는 경우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2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장기계약을 통하여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금액 하한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의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한 금액을 고시하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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