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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자원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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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자원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정

 

o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4조).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 및 시책을 종합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o 중앙행정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지원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o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제11조).

o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제12조 및 제20조).

o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관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연 1회 이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제13조).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o 다른 법령에서 인ㆍ허가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설 등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 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제21조).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ㆍ성능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7조제1항 및 제34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 또는 사업 종료 시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7조).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함(제29조).

번호 제목
6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67 [건축법]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구조 기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인ㆍ허가 또는 시공 시 건축구조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66 [전자금융거래법]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인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형벌 등의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65 [민법]친권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하거나 친권의 일부만을 제한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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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방위사업법]민간의 우수한 연구 인력이 국방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등 연구기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얻은 지식재산권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과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소유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개정
62 [방송법]홈쇼핑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ㆍ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승인ㆍ허가 단축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6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및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신용조회사실통지 및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제도 도입, 징벌적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법정손해배상책임 부과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
60 [유아교육법]유치원 원비 인상률 제한 등을 통해 유치원 원비의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59 [전기사업법]전기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사전 안전점검 대상으로 규정하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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