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형사사건

제목 원산지표시의무 없는 제품에 원산지 표시 후 제거는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아님
첨부파일
1. 판결 요지

이 사건 물품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소정의 외화획득용 원료에 해당하여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되는 이상, 비록 이 사건 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는 대외무역법 제33 조 제 4 항 제2 호 소정의 원산지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사실관계

미군 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동남아산 가구 제품을 수입한 다음 이를 국내에서 가공 후 동남아 원산지 표시를 제거 또는 삭제 후 미군 부대에 납품하자, 세관은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 판결 의미

기존 세관과 검찰에서는 원산지표시의무 없는 제품에 원산지 표시 후 제거하는 경우에도 원산지표시의무위반이라는 지식경제부 유권해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이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으로, 일선 원산지 업무 처리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번호 제목
55 약속어음 부도낸 경우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처벌의 한계
54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람을 구속되지 않게 하겠다며
53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에 관하여 포괄적 일임 매매 행위를 한 경우
52 주택재개발조합장의 업무관련 수뢰
51 구속된 사람의 질병이 심할 때의 조치방법
50 투자자들에게 확정금리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행위
» 원산지표시의무 없는 제품에 원산지 표시 후 제거는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아님
48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
47 의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를 과다청구한 경우
46 다른 사람 명의로 여권과 비자를 만들어 일본에 입국한 경우
45 다른 사람이 제작한 서체파일의 포맷만을 변경하여 동일한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한 경우의 형사책임
44 가짜휘발유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의 형사책임
43 가중처벌되는 고액조세포탈사범에 있어서의 연간 포탈세액의 의미
42 다른 사람의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해 놓은 사람이 위탁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경우의 형사책임
41 바람 피는 남편에 대한 간통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40 정신질환자인 남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처의 형사책임
39 경매사건에 있어서 사실상 대리행위를 해주고 돈을 받은 경우
38 이혼합의를 한 후의 간통행위가 처벌되는지 여부
37 윤락녀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6 룸살롱에서 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할인한 경우의 형사책임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