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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제목 가출과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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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甲男은 5년 전 乙女를 만나서 결혼하였다. 그런데 乙女는 집안을 돌보지 않고 가출하여 1년 가까이 소식이 없다. 이에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였는데 이혼사유가 되는가?

답 :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합의이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일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 위와 같이 장기간 소식이 없다면 이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하여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에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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