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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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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소장작성시 마지막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가제한뒤 '최후주소:소재불명' 혹은 '현재소재불명'등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해외로 소장이 송달된뒤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상대방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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