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
첨부파일 |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소장작성시 마지막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가제한뒤 '최후주소:소재불명' 혹은 '현재소재불명'등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해외로 소장이 송달된뒤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상대방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번호 | 제목 |
---|---|
153 | 소송상 이혼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1. |
152 | 소송이혼 신고시 구비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151 | 이혼신고는 어디에 하는가요 |
150 | 이혼의 효력발생의 시점은 언제인가요 |
149 | 재판은 언제 시작되나요 |
148 | 소장은 몇부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
147 | 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
146 | 상대방이 고의로 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 |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144 | 이혼소송의 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