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 제목 | 유치권(留置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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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치권(留置權)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질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
|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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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동시이행의 항변(同時履行의 抗辯) |
| 92 | 약관(約款) |
| 91 | 상계(相計) |
| » | 유치권(留置權) |
| 89 |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
| 88 | 대리(代理) |
| 87 | 선의, 악의(善意, 惡意) |
| 86 | 내용증명우편 |
| 85 |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
| 84 | 녹취록을 근거로 도박 혐의로 형사 처벌 할수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