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사집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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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으며,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 민사집행법의 위 규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전부에 관하여 실체법상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