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생]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중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취지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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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중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취지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84424, 84431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회생절차 종결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며,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그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그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