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형사]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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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20322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명의에 대하여 집행관의 어떠한 집행행위가 있었던 경우가 아닌 이상 채무자가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것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는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안의 가처분결정의 주문은 ‘① 채무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집행관은 그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가처분결정의 주문 중 ①항, ②항은 집행관의 집행에 관한 부분에, ③항은 가처분결정의 부작위명령 부분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사업자등록명의에 대하여는 집행관의 어떠한 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채무자가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것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는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