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사]토양오염을 유발한 종전 토지소유자가 토지 전전매수인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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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토양오염을 유발한 종전 토지소유자가 토지 전전매수인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토지의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당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그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대법원은,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오염토양 정화의무, 폐기물 처리의무 등에 관한 관련 규정과 법리를 근거로 하여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한 종전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본 판결을 통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에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판결에는, 토양이 오염되고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매수인이 그 정화?처리비용을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하게 된 것을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전의 매도인이나 오염유발자와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그 토지의 매매과정에 기망 등 다른 위법행위가 있고 그것이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직접 매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뿐, 전전 매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