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내부자의 주식 거래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금 산정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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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내부자의 주식 거래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금 산정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10374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단기매매차익 산정에 있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목적,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직접세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모든 주식 등의 거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수반하는 거래세 내지 거래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내부자가 단기매매차익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더라도 이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이 적용된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한 경우에 그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반환할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에 따라 내부자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단기매매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단기매매차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