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사집행]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에도 가압류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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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에도 가압류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
1. 결정의 표시
대법원 2016. 3. 24.자 2013마1412 결정
2. 결정의 요지
대법원은,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종기 후에 이중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해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0. 11. 30.자 2008마950 결정 등).
한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게 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중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그 압류에 기하여는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나,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가압류취소 사유인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서의 ‘본안의 소 제기’란 반드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