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사집행]채권 일부가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채권 일부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
첨부파일 |
[민사집행]채권 일부가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채권 일부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13280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를 하는 취지는 1개의 채권 중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가압류ㆍ압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ㆍ압류 대상 채권 중 유효한 부분을 가압류ㆍ압류함으로써 향후 청구금액만큼 만족을 얻겠다는 것이므로,
1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ㆍ압류는 유효한 채권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거기에 가압류ㆍ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를 하였는데 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ㆍ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1억 원의 채권 중 일부(5,000만 원의 채권)를 가압류하였고, 그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일부(7,000만 원의 채권)에 대해서만 시효중단 조치(소의 제기 등)를 함으로써 나머지 채권(3,000만 원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위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7,000만 원의 채권 중 5,000만 원의 채권에 대해 미친다는 것(즉, 가압류 후 전체 채권 중 30%에 해당하는 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도 가압류한 채권의 70%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