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형사]보이스피싱에 의해 이른바 대포통장에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의 가벌성 여부 |
---|---|
첨부파일 |
[형사]보이스피싱에 의해 이른바 대포통장에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의 가벌성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의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및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은, 위 조항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이란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의하여 자금을 다른 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한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으로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종료되고 위 조항 위반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새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타인’은 ‘기망의 상대방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하고, 제1호 행위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주체인 ‘타인’ 역시 위와 같은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2호 행위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취득의 대상인 ‘타인’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제2호 행위에 관하여서만 이와 달리 해석하여 그 ‘타인’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의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서, 위 조항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
본 판결에는, 대포통장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 위 계좌 명의인도 위 처벌 조항에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자금이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위 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위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