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동]산업별 노동조합 하부조직이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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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업별 노동조합 하부조직이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해당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하부조직인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안에서,
발레오만도지회가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다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지회로 편입되고 그 후에도 총회?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해 왔으므로,
비록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설치 경위, 정관?규약 내용, 관리?운영 실태 및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비추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독립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의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다고 판결한 사안입니다.
본 판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된 조직형태 변경만을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며,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일 뿐이고,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하여 노동조합의 실질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자체 결의만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다는 취지의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