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반민사]상조사업을 양수한 회사가 상조회원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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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상조사업을 양수한 회사가 상조회원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상조사업을 양수한 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상조회원)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승계하며, 사업양도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이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1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은 이와 같은 할부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상조사업을 양수한 회사는 소비자(상조회원)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승계한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