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형사]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지위 상실 후에도 그 직무를 수행해 온 자가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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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지위 상실 후에도 그 직무를 수행해 온 자가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579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 문언과 취지,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지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나 임기가 만료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어 그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그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결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