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반민사]연명치료 중단 후 발생한 치료비를 환자 측이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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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연명치료 중단 후 발생한 치료비를 환자 측이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식물인간상태에 있던 환자에 대하여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확정되어 인공호흡기가 제거되었으나 그 후에도 환자가 상당기간 생존한 경우 병원 측이 진료계약에 의하여 입원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망인이 원고와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 등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 빠졌고, 이에 망인과 그 자식들인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연명치료중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원고 병원이 위 판결에 따라 망인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으나 그 후에도 망인이 자발호흡으로 연명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기존 의료계약은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진료계약상 진료비 지급 청구를 인용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