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사]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서면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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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서면의 효력
1. 결정의 표시
대법원 2016. 1. 28.자 2015스451 결정
2. 결정의 요지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등). 그리고 이와 같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1794, 1800 판결 등).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분할할 재산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나,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약정이 위와 같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과정 없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