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반민사]영업양도로 인한 골프장 영업주체의 변경이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첨부파일 |
[일반민사]영업양도로 인한 골프장 영업주체의 변경이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영업양도로 인한 골프장 영업주체의 변경은 기존 회원의 탈퇴 사유인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는 기존 회원이 탈퇴할 수 있는 사유로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란 당해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명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대 회원의 추가 모집 등의 사정변경으로 당해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회원 가입 당시의 사정,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위와 그 필요성, 변경된 약정의 내용과 그것이 회원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의 변경이 회원 가입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에는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탈퇴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양도인에 대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유지시키려는 취지와 함께,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으로서, 영업양도로 인하여 영업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원 모집 당시의 기존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은 당연히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될 뿐이므로,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