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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민사]아파트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측에게 분양권을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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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아파트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측에게 분양권을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 분양계약의 수분양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분양권을 명의신탁한 경우 그 분양권은 명의수탁자의 책임재산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남편에게 다시 분양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한 다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남편(피고)에게 위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다시 이전한 사안에서, 위 수분양권은 명의수탁자의 책임재산에 귀속되었다가 피고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사안입니다(만약, 분양권 명의신탁이 무효이므로 분양권은 명의수탁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면, 명의수탁자의 분양권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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