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세]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첨부파일 |
[조세]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본 판결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의 법률적 성격에 관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되 그 보조금의 용도를 단말기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가입자도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가액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대리점 역시 그 보조금 상당액만큼 감액된 대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단말기 매입 대금을 모두 결제하였으므로,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그 보조금 상당액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되었더라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