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험]피보험자동차가 신차로 교체된 경우에도 종전 차량에 대해 의무보험일시담보특별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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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피보험자동차가 신차로 교체된 경우에도 종전 차량에 대해 의무보험일시담보특별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배상책임(대인배상 I 및 의무보험 범위 내의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하고 교체약관에 따라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기존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위 양도한 자동차에서 새로 구입한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본 사안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기존의 피보험자동차(구차량)를 양도하고 새로운 자동차(신차량)를 구입하여 위 자동차보험 보험자(기존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위 보험의 피보험자동차를 구차량에서 신차량으로 교체한 경우에도 기존 보험자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구차량의 양수인이 구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 I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