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동]시용(試用)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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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용(試用)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시용(試用)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한편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