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반민사]주식회사의 비상근이사 또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그 회사가 송달장소인 ‘근무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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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주식회사의 비상근이사 또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그 회사가 송달장소인 ‘근무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즉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이때의 ‘근무장소’는 현실의 근무장소로서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주식회사의 비상근이사·감사 또는 사외이사에게 그 회사가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의 ‘근무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다른 주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의 비상근이사, 사외이사, 비상근감사인 피고들에 대하여 소장 부본을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여 회사의 직원이 이를 수령하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고 절차를 진행한 사안에서, 회사는 위 피고들에게 지속적인 근무장소라고 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정한 ‘근무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본 사안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