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식재산]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틀어놓는 것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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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틀어놓는 것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대형백화점이 매장음악서비스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 놓은 행위가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것으로서 공연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각 규정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