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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항소장에만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공판기일의 구두변론을 통해 항소이유가 진술되지 않은 경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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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장에만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공판기일의 구두변론을 통해 항소이유가 진술되지 않은 경우의 효과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696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일부유죄·일부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면서 항소장에서는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구체적으로 적었으나, 이후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만을 하였고 공판기일에서도 위 항소장은 진술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등).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공판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이러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

 한편, 검사가 일부유죄·일부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 경우 설령 제1심의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나 같은 법 제364조 제2항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503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가 항소장이나 법정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그러한 항소이유 주장이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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