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동]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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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32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의 임금이 매우 낮게 책정되는 점에 비추어 수습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짐으로써 결국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 제도에 반하는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수습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여 위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을 제외해 버리면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입니다.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본 사안처럼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는 기간이 없고 수습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