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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증여세 면제사유인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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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증여세 면제사유인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43516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원고가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심은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하여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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