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반민사]자치관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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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주택법에 따라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 있어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지위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불과하고,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와 그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구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의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일정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구성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으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과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임면되고,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등을 집행하고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택법령의 체계 및 내용, 그리고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그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에서 피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자치관리기구가 일정한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 있어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당연히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판결은 이를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