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사법률상식

제목 사진도용 신고방법
첨부파일

일단 증빙서류(캡쳐 한것 프린트) 및 관련 자료와 원본을 지참하고 경찰

서 가셔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_-;

고소장 접수하고 진술서 작성하고 오시면 경찰에서 조사후 범인 잡아서

합의하라고 할겁니다.

아니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던가요.(이 방법 추천)

이 경우에 무단도용(저작권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용한 사람은 합의

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콩밥 신세가 된다죠.

합의금은 너무 쌔게 부르지만 않으시면 그 사진에 해당하는 댓가는 충분

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SCROLL TOP